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지출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월세*10%(12%)만큼 세액이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소비, 현금납부(공제율 30%) 가정

예를 들어 보면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총 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가 월 50만원씩 12개월간 600만원을 냈을 경우 세액공제로는 600만원*10% = 60만원, 소득공제로는 600만원*4.5% = 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세율상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지만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나열되어 있다. 

  • 무주택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 85m2 이하, 시가 3억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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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2021. 2. 17.>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여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통한 지출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지급수단의 공제율만큼 과세표준을 낮춰준다. 세액공제와 달리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았다면 무주택자 여부, 전입신고 여부, 근린생활시설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임차한 부동산이 주거용일 경우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 소득을 신고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 없이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혹시 거주기간동안 임대인과의 관계가 신경쓰인다면 퇴거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5년 이내의 월세 공제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일 경우  

임차한 부동산이 비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일 것이다. 

  • 동의 없이 전입신고 하고 세액공제 받을 경우 :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전환되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임대인이 1주택자였다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납입해야 한다. 
  •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
    • 만약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임대소득을 신고했을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해도 상관없다. 다만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월세를 싸게 주었다면 소득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가세 분만큼 월세를 올리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협상필요)
    •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그간 누락된 임대소득세와 0.2%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건보료 피부양자였을 경우 분리되거나 건보료 상승한다. 다만, 임대인은 당연히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소득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걱정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자료 : 택스워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및 소득공제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필요한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주소가 등본상 주소지와 같아야함 
  • 이체내역 : 필자는 아래와 같이 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제출했음. 계약기간동안 여러 은행에서 이체를 했어서 24개월중 6개월 내역밖에 없었지만 무리 없이 처리되었음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처리 결과 확인 

처리결과는 홈택스 우측 My홈택스>민원,상담,불복,고충>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23.1.18일 오후 10시 경에 접수했는데 23.1.19일에 바로 처리완료가 되었다. 

별도의 알림은 없었고, 빨리 처리되는 듯하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기 

23.1.19일 처리완료가 되었을때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현금영수증 탭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다. 

유의사항으로 안내되어 있듯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23.1.20일부터 반영되어서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 탭에 'oo세무서' 이름으로 잘 들어가있었다. 

 

과거연도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소득의 귀속년도 +1년 6월부터 5년간 가능하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로>경정청구에 들어가서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에서 현금영수증에 해당년도에 낸 월세가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경정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계산된다. 약 2개월 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타 참고사항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건축물대장 확인(무료)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 발급

https://cloud.eais.go.kr

 

임대인 사업자등록여부 확인(무료)

임대주택찾기> 내 방이 뜨는지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임대사업자 정보조회(우상단)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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